세금·세무

자녀->부모 증여세 관련및 증여세 면제한도 관련 질문드려요

- 첫번째 질문

증여세 면제한도가 2022년도에 상향 조정된걸로 알고있는데요

10년 5천만원 이던게 10년 1억원 까지로 상향된게 맞나요?


- 두번째 질문

따로 차용증을 쓰지 않고 부모님께 경제적인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대학생시절 + 취업직후 초년생 까지는 (2018년 ~ 2023년)

부모님께 월세 보증금명목으로 3~4천 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구요

학생시절에 용돈으로도 한달에 10~20만원씩 받았는데요

계좌이체로 받은 총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취업한 현재, 받은 금액을 갚으려고(돌려드리려고) 하려는데

이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 세번째 질문

부모님이 토지나 건물을 사려고 할때 (예를들어 3억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자녀인 제가 부모님께 계좌이체를 드려서 지원해 드리거나

토지, 건물 소유주 에게 제 계좌에서 잔금을 이체 한다거나 했을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역증여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자녀가 혼인 또는 자녀 출산시에만 적용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부양

    의무로서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시에는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이 증여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됨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차용증,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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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으로 인할 경우에만 10년간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2.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3. 3.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