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현재 근무지 회사에 취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있습니다.이후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종전 근무지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과세가 가능한 투자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비과세가 되는 금융상품 등에는 1)월 150만원 이내의 저축성 보험,2)채권 매매에 따른 매매차익, 3)소액주주인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차익,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5)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이자소득, 6)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한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이자소득, 7)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이하의 소득, 8)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9)청년희망적금, 10)청년도약계좌에대한 비과세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배우자사업자인경우 부양가족공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이 개인인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배우자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연간 100만원 초과 여부를 현재 시점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남편이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연말정산을 한 이후 05월 31일까지 배우자의 사업소득에 대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사업소득금액의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100만원 이하라고 확인된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감면요건충족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청년인 경우 5년) 이내의 기간까지소득세액의 70%(청년은 90%), 200만원까지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만야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중소기업 취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못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현재는 2021년 귀속분(청년은 2019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장인, 장모님에 대한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이후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증명서류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장기주택차입금 두 건일때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매년 02월분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은 1)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어야만 합니다.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및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대출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거주하는 주택으로 하는 경우에사업자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대출금이 사업용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이 경우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사업 관련하여 지급한이자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업종을 어떤걸로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매업/전자산거래업으로 등록을 통상 하게 되며, 당해 사업자가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제조업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이 끝나고 환급받거나 더 내야 할 경우 언제 실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또는 세액환급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해야 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징세액이 10만원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02월,03월, 04월 3회에 걸쳐 분할 징수 납부가 가능하며, 세액환급의 경우 02월분급여 수령시점에 지급되며, 부족한 경우 03월, 04월, 05월 ... 등으로 계속이월하여 계속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연봉은 입사일로부터 기준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2022년 10월 연봉 계약 체결시에 2023.01.01.~2023.09.30.까지는 20222년 10월에 체결한 연봉계약의 월별 금액을 적용할 것이며,2023년에 10월에 체결한 연봉계약시점의 기산일로부터 2023.12.31.까지기간에 대한 월별 급여의 합계액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될것입니다.따라서, 회사서 교부하는 '월별 급여/사여 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등을 발급받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