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블로그를 운형하고 해당 블로그 운영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이트 등에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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