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광고 수익은 세금신고 어떻게 하나요?

2020. 12. 08. 13:34

블로그로 구글 광고 수익을 소액 받고 있습니다.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과 기간 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할까요. 관련 세무신고는 해본적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글 에드센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경우 네이버의 에드포스트나 카카오 에드핏과 다소 다른 면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국내 사업자들이 수익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3.3%원천징수를 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득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소득의 구분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구글 에드센스의 경우 국외사업자인 구글에서 원천징수 없이 소득을 수익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기 때문에 소득구분 및 소득세 신고가 다소 모호합니다.

2. 개인적으로는 구글 에드센스에서 발생한 수익도 국내 사업자들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점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 정도라면 매출이 크지 않기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고 하여 국세청에서 이를 부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세액부담에서 차이도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3.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할 때의 실익은 필요경비로 60%를 무조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통상 에드센스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비용이 거의 없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8. 23: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글 광고 수익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행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또한 해야할 것 입니다.

    2020. 12. 08. 21: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은 외국에 제공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애드센스 수익 금액과 관계 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입금액을 수익으로 보아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시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3.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자에 해당한다면 복식부기 대상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체계적으로 기장을 해야하겠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은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8. 14: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에 광고 수입을 구글로부터 받는 경우 광고수익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광고수익은 과세대상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내년부터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4,800만원 미만일 경우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회만 해도 되고 계산방식도 간단합니다. 사업소득이므로 소득세 신고납부도 고려하여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10. 08: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