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드 광고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19. 04. 10. 17:32

조그만 사이트에 구글 애드 광고를 달아놔서 많진 않지만 소소한 수익이 생기는데요. 오랫동안 별다른 세금 납부없이 수익을 받아왔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는건가요?? 나중에 가산세와 같은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수익이 어느정도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액이라면 굳이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를 하는게 좋은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도유

안녕하세요~

구글 애드 광고수익은 사업소득으로서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구글 해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서 그동안 세무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오늘 뉴스에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 세무조사 뉴스가 나온 것처럼 인터넷 환경 하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의 해외수입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터넷 사이트 광고수익은 종합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구글애드 광고수익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지급받는 방식으로서 그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연환산 기준)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지속적으로 소소한 광고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신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세 납부면제 받으시고, 종합소득세는 성실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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