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카에게 농지 매매할경우 절차와 절세방안은?
대출50%낀 농지가 있는데요즘 이자도 부담되기도 해서
싼가격에 조카에게 매매하려합니다.
매매 계약서작성, 부동산실거래신고는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
등기이전관련업무 는 법무사에게 맡기면 될까요?
완전 본인소유가 아니라
대출50% 있는 농지인대
대출도 많이 있고 하니
절세측면에서도 그냥 주고싶은데
1. 직거래로 매매가 최대한 적게 그냥 주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2. 대출50%낀거는 양도가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거래당사자관계는 조카-고모 관계입니다
매매가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