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차입기간 및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최소 300만원
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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