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를 꼭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택을 물려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1) 부모님의 생존시에 부모님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는 해당 주택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액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부모님 소유 주택을 상속으로 받는 경우 →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주택 등의 부동산 등을 자녀가상속받는 경우 자녀는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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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출용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상여금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있는 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로 표시되어 있음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보이도록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경리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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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공동명의 시 증여세,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세금에 대한 과세가 달리질 수 있습니다.형제간에 보유하는 지분을 다른 형제에게 증여시 지분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증여받는 시점의 시가를 산정하여 형제간의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재개발 입주권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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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거주지 및 연접지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임야는 별도의 조건 없이 해당 임야 소재지, 연접, 직선거리로 30km 범위내에 소재하는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합니다.임야를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재촌기간, 양도시점으로부터 보유기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비사업용 여부가 달라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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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인수인계시 권리금 비용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권(통상 '권리금'이라고 함)을 대가를 받고 양도하려는경우 집기비품 등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함으로 양도시 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 대금을 수령해야 하며, 양수자는 집기비품 등의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영업권은 통상 양도자 양수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나, 감정평가사에게의뢰하여 영업권 가액을 평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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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명원 발급 인센티브 미 적용?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회사가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지급한 경우 지급월에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지급한 경우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내용을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해당 지급내용에대하여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소득자의 소득자료가 발생하게 됩니다.3) 개인의 소득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락된 인센티브 등의 지급내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공식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소득으로 잡히게 됨으로 회사에서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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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순 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 - 1년간의 양도차손)이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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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득에 인센티브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근로자는 수령하게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손비 처리를 하게 됨으로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그 내용이 기지되어 있을 것입니다.만약, 회사에서 인센티브 등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그내용을 기재되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서는 회사는 당해 지급 내역에 대한 원천세신고납부를 이행한 후 관할세무서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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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일반간이사업자의 세금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확정힌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매출 매입 거래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거나 거래징수 당하게 됩니다.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매출 공급대가에 부가율과 부가가치세율 곱하여 매출세액을산정하게 되며, 매입세액이 크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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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사업자 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금액에서 개인이 나을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중고물품 등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매매시에는 세법상 다음과 같이처리하는 것입니다.1) 개인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고물품 등을 매매거래시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매출이발생하게 됨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도 해야하는 것입니다.2)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령하는 소득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총액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게되며, 소득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으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상기의 1), 2)의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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