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래 지역에 해당해야 하며, 실제 아래 해당하는 기간만큼 경작을 하셔야 사업용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자치구)안의 지역
② 위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③ ①, ②가 아닌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농지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아닙니다 위의 기간동안 실제 경작을 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는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양도한다면 사업용토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