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목이 임야인 경우(8년 이상 거주, 주거지역)

지목이 임야입니다. 여기서 8년 이상 거주를 하였지만

해당 토지 용도가 주거지역입니다.

지목이 임야라면 8년 이상 거주를 하였다면 사업용으로 보지만

토지 용도가 1종주거지역이면

이 토지는 사업용인가요?, 비사업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목이 임야이고 실질이 임야라면, 용도지역은 사업용토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최종 의사결정은 세무사와 유료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이상 자경농사를 지어야 양도세 감면이 되는 것이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