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야 사업용 비사업용 문의드립니다.

임야입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증여를 받았고 할머니는 임야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을 하였지만

저는 해당 지역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임야는 사업용 임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임이 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임야 소재지 또는 임야 소재지로부터 30km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향후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해당되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툭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 중과세율 적용하게 됩니다.

    증여받는 뎡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 보수적으로 사업용 임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속으로 받았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여여서 이 부분은 증여 당시에 검토를 하고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본인이 직접 농사 등의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임야가 사업용으로 인정되려면 현재 소유자인 본인이 사업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재촌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본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임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사업용으로 판단되면 양도 시 중과세율(기본세율 + 10%)이 적용됩니다. 사업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지역으로 이주하시는것을 검토해야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