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근로자는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손비 처리를 하게 됨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그 내용이 기지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인센티브 등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되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서는 회사는 당해 지급 내역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를 이행한 후 관할세무서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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