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이 주말에도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을 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한국은행을 통하여 소득세 신고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을하게 되는 데 주중에 국고시스테믈 통해 환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주말에는 환급세액을 사실상 처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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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같아도 환급일 차이가 나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개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신청을 한 경우 통상6월 또는 7월에 소득세액을 관급 하게 됩니다.따라서 동일 한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무서의소득세과에서 환급세액 처리하는 데 있어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환급일자가 다를 수 있음으로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 조사관에서 문의하여 환급일자를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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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처리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비, 교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현행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세법상 일정 한도내에서 법인의 손금으로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법인의 사업 관련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 신용카드, 법인 직불카드, 법인의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대표이사 개인 염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등으로법인 사업 관련 접대를 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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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난 주식 증여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가 보유중인 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50만원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평균한 가액을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향후 자녀의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고 부모의 상속 대비하여 미리 증여시 상속세 절세에도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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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비규제지역에서의 3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현재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세율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정부에서 취득세 중과세 배제 발표를 해서 2022.12.21.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미리 정책 발표는 했지만 현재 지방세법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다주택취득시 먼저 중과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향후 경정청구를 해서 세액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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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대한 세금은 어떤식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이 경우 가상자산의 연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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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주소지 자택으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본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기존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수 있는 데, 기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주택을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본인 신분증 등을 필요로 하며, 향후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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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업종 사업자 전기 자전거 비용 인정가능?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배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배달 용역과 관련하여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등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등에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할부금은 채무로 차감되는 것으로서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로 매년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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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왜 두번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지방세인 재산세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주택분 재산세 1/2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합니다.이와달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이 경우 주택공시가격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데, 이 경우 9억원(1주택자는 12억원)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차감공제 됩니다.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투기수요 억제 및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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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린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양도소득세 산출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대행 수수료 등과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양도시의 세금 부담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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