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ᆢ직원 15명인 중소기업입니다ㆍ명절,생일등에ㆍ
안녕하세요 ㆍ직원 15명인 중소기업입니다ㆍ임.직원분들 생일이거나 , 명절등에 상품권이나 현금을 약 30-50만원씩 원천징수 없이 지급 하고 있습니다ㆍ그런게 특별한날 지급하는 삼품권이나 현금도 원천징수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ᆞ 수고하세요ㆍ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품권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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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원칙 급여성격의 금액들입니다. 원칙은 근로소득으로 다 잡아주고, 회사는 인건비 처리하는게 보수적인데, 안전하게 간다면 위와 같이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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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명절이나 생일 등에 지급하는 현금 또는 현물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절 상여금은 비과세 항목에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과세가 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기재하신 급여들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는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30701,19196,20221231)/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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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근로수장,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등 기타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모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시화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명절, 생일 등 직장연예비 또는 직장체육비 성격의 복리후생비로 지급
하는 경우 회사내의 규정, 사규, 지급 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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