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근로수장,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등 기타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모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시화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명절, 생일 등 직장연예비 또는 직장체육비 성격의 복리후생비로 지급
하는 경우 회사내의 규정, 사규, 지급 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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