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직원의 명절선물(현물, 선물세트) 지급 시 원천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으나,
사회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복리후생비 처리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 동일, 10만원 이내의 금액)
실제로 지금 전 임직원에게 선물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일반 직원분들은 약 5~6만원 선
팀장이상 : 10.5만원 선
팀장 이상분들께는 10만원이 아주 미세하게 넘어가긴 하나, 모든 임직원에게 현물로 선물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복리후생비로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아도 될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과세당국에서도 복리후생비는 가급적 걸고넘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로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아도 무방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10만원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상 적용되는 것이고, 질문상의 내용은 소득세법 상 복리후생비로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아도 무방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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