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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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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가구 2주택에서 차례로 주택 매도시 양도세 과세

1가구에서 10년 정도 살았고 거기서 1가구 2주택으로 살았고 중간에 2주택이었다가 3년전 매도시 1가구에 대한 주택에 양도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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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2주택이었든 3주택이었든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이고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도 필요))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과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버빈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다가 다시 1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1)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2)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며, 3)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상기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1세대1주택자이므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과거에 다주택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시고 1주택인 상태에서 파시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가액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