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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하여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10년거주를 했고 단독주택을 2년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게되면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오나요?


아파트 7억

단독주택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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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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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 산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여기서 세율은 주택수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1가구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7억원에 팔고, 취득가액이 5억원이고, 필요경비가 1억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보유기간이 10년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50%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금액 = (7억 - 5억 - 1억) x (100 - 50) / 100 = 0.5억원

    기본공제는 공시지가 9억원까지 적용되므로, 공시지가가 7억원이라면 기본공제액은 0.5억원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 0.5억 - 0.5억 = 0원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양도소득 산출세액도 0원입니다. 즉, 양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 여부나 양도세를 판단할수없습니다.

    우선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해당여부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매입과 매도시기를 알아야 하며, 양도세부과대상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입가와 매도가의 차액 즉 양도차익을 알아야하며, 필요비용, 명의자 나이등을 모두 알아야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특별공제,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를 제외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율을 알고 싶다면 양도차익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 주택을 10년전에 샀고 두번째 주택을 사고 첫번째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어떤 상태인지 세무사한테 상담받아보시고 세금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점은 세금혜택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