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에서 1주택 팔고나서 남은주택 팔때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1번 주택에서 10년넘께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2번째 주택을 구매한 경우 2번째 주택을 팔고나서 얼마 있다가 남은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1번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규주택(2번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신규주택(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1번주택)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지연개네 소재하는 경우) 2년(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중 하나만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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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1주택 외의 마지막 주택을 언제 팔았는지와 관계없이 1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취득한 2번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2번주택을 양도하고나서 보유요건을 다시 충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번 주택을 10년 넘게 보유하셨다면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번주택 양도후 바로 1주택을 양도하셔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번주택을 처분 후 1번 주택을 처분한다면 비과세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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