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주택자 1주택 팔면 남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저와 배우자가 각각 1주택씩 10년이상 보유중입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인데, 만약 1주택을 매매한 뒤 한달후 남은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주택을 매매후 남은 1주택이 비과세받기위한 특정기간이 필요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번째 주택을 팔고 남은 1주택을 바로 매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유 기간 계산 방법
남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첫 집을 판 직후 곧바로 남은 집을 팔아도 그 10년의 보유 기간이 모두 인정됩니다. 즉, 굳이 1주택자가 된 뒤 2년을 더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비과세 요건, 이것만 체크하세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아래 두 가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 거주 요건: 남은 주택을 처음 구입했을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10년 보유 기간 중 최소 2년은 실제로 거주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가 주택 여부: 집값이 12억 원을 넘으면 12억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한 달 뒤에 팔아도 괜찮나요?
첫 번째 주택이 완전히 정리되어 1주택자가 된 게 확인되면 바로 다음 날 팔아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 처리를 감안할 때 한 달 정도 텀을 두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다시 셀 필요는 없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 집을 살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하고 '2년 거주' 요건을 미리 점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한 달 뒤에 바로 파셔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마지막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 했으나 현재는 이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집을 처음 산 날부터 계산해서 이미 2년이 넘었다면 즉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비과세 필수 조건은 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실거주를 했어야 하는데 이미 10년 이상 보유하셨으므로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즉 1주택 매도 후 남은 주택을 팔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특정 기간은 없으며 처음 산 날로부터 2년만 보유하셨다면 바로 비과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 보유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자가 된다면 남은 1주택을 매도시에는 1세대 1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12억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한 채를 먼저 팔면 그 시점부터 남은 1주택이 됩니다. 보통은 남은 1주택을 팔 때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거주요건, 2년 보유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성이 생깁니다. 2주택이었다가 1주택이 된 경우는 추가로 정기기간이나 예외요건이 붙는 케이스가 있어 거래 순서와 날짜를 세무사와 같이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매도 시점에 실제 1주택 보유 상태여야 합니다. 위 상황은 연속 다주택자로 판단되어 두 번째 주택 매도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바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일 경우 처음 매도를 하는 경우는 기본세율(6~45%) 적용을 받게 되고,
그 이후 1가구1주택일 경우 규제지역일 경우 2년 거주, 비규제지역일 경우 2년 보유를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