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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박한꾀꼬리9

신박한꾀꼬리9

2주택자 1주택 팔면 남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저와 배우자가 각각 1주택씩 10년이상 보유중입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인데, 만약 1주택을 매매한 뒤 한달후 남은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주택을 매매후 남은 1주택이 비과세받기위한 특정기간이 필요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도균 공인중개사

    김도균 공인중개사

    가나안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번째 주택을 팔고 남은 1주택을 바로 매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유 기간 계산 방법

    남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첫 집을 판 직후 곧바로 남은 집을 팔아도 그 10년의 보유 기간이 모두 인정됩니다. 즉, 굳이 1주택자가 된 뒤 2년을 더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비과세 요건, 이것만 체크하세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아래 두 가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 거주 요건: 남은 주택을 처음 구입했을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10년 보유 기간 중 최소 2년은 실제로 거주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가 주택 여부: 집값이 12억 원을 넘으면 12억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한 달 뒤에 팔아도 괜찮나요?

    첫 번째 주택이 완전히 정리되어 1주택자가 된 게 확인되면 바로 다음 날 팔아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 처리를 감안할 때 한 달 정도 텀을 두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다시 셀 필요는 없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 집을 살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하고 '2년 거주' 요건을 미리 점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한 달 뒤에 바로 파셔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마지막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 했으나 현재는 이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집을 처음 산 날부터 계산해서 이미 2년이 넘었다면 즉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비과세 필수 조건은 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실거주를 했어야 하는데 이미 10년 이상 보유하셨으므로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즉 1주택 매도 후 남은 주택을 팔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특정 기간은 없으며 처음 산 날로부터 2년만 보유하셨다면 바로 비과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 보유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자가 된다면 남은 1주택을 매도시에는 1세대 1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12억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한 채를 먼저 팔면 그 시점부터 남은 1주택이 됩니다. 보통은 남은 1주택을 팔 때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거주요건, 2년 보유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성이 생깁니다. 2주택이었다가 1주택이 된 경우는 추가로 정기기간이나 예외요건이 붙는 케이스가 있어 거래 순서와 날짜를 세무사와 같이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매도 시점에 실제 1주택 보유 상태여야 합니다. 위 상황은 연속 다주택자로 판단되어 두 번째 주택 매도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바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일 경우 처음 매도를 하는 경우는 기본세율(6~45%) 적용을 받게 되고,

    그 이후 1가구1주택일 경우 규제지역일 경우 2년 거주, 비규제지역일 경우 2년 보유를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