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1주택을 팔면 바로 1가구 1주택이 되나요?
A주택 3억5천 30년 보유
B주택 1억5천 10년 보유
B주택을 올해 10월에 매도시 A주택은 1가구 1주택 혜택을 봐서 양도세를 안내려면 11월에 팔면 되나요? 아님 B주택을 팔고 2년 더 보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최종1주택부터 다시 보유및 거주기간을 기산하는 리셋규정은 폐지가 되어서
B주택매도 이후에 A주택을 매도시 취득일자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최근 양도세 개정으로 인해, 주택 보유기간을 중복해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B주택을 양도한 경우, A주택은 바로 1세대 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십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B주택 양도 후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A주택 비과세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1주택인 상태에서 바로 팔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을 다시 보유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먼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남아있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