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2020년 8월에 취득한 종전주택이 있고2021년 4월에 분양권(2024년 8월 입주)을 취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5월에 종전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027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에서 3년이내에 실거주 1년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세청 상담을 받으니 이렇다고 합니다. 세무사는 될 것 같다고는 하는데, 안될것 같기도 하다고 하고 애매합니다.궁금한 점은,
1. 종전주택 취득과 분양권 취득시기가 1년이내 인데 비과세 가능한가요?
2. 비과세가 맞다면 비과세 신고를 한 이후에 2027년까지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 하고 1년 거주를 꼭 해야 하나요.? 지금 초등과 어린이집 애들이 현재 거주중인 곳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둘다 현재 거주지에 근무를 하고 있어.. 분양권 지역에 거주가 솔직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