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양도 소득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 소득세 제 156조의 3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란 문구가 있습니다.
2022년 4월 29일 종전주택 등기접수를 했습니다.
2023년 3월 21일 청약당첨일인데 당첨이 되었습니다.
위 기간으로만 보면 1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청약당첨된 아파트를 5년뒤쯤 처분하면 1세대가 되는데
종전주택을 8년뒤쯤 1세대인 상태에서 처분해도 아래 특례사항때문에 양도세가 비과세가 불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