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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잉어158
찬란한잉어15823.03.22
아파트 양도 소득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 소득세 제 156조의 3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란 문구가 있습니다.

2022년 4월 29일 종전주택 등기접수를 했습니다.

2023년 3월 21일 청약당첨일인데 당첨이 되었습니다.

위 기간으로만 보면 1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청약당첨된 아파트를 5년뒤쯤 처분하면 1세대가 되는데

종전주택을 8년뒤쯤 1세대인 상태에서 처분해도 아래 특례사항때문에 양도세가 비과세가 불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올려주신 조문은 예외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 보유 시 1세대로 봐주는 특례조항입니다.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당첨된 주택을 먼저 팔고나서 기존 주택 1채만 보유 시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는 1주택 상태이므로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아파트 분양권 계약금 납입일)하고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양도하고 남아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이후에 종전주택이 1채만 가지고 있고,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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