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문의 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사업소득자는 본인의 사업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4대보험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감가상각비,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수수료, 사업 관련 지급이자 등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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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퇴사,프리랜서,입사) 궁금증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회사에서 퇴직하고 이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방안 중 다음의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1)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종존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이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상기의 1) 또는 2)의 방안 중 본인이 선택하여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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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유리한것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의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배우자연 연령은 무관하며,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되었지만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당해 경품가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에 해당되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안됩니다.만약 배우자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상기의 경품가액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지만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 신고시에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의 배우자 인적공제가배제되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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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의 연말정산시 부모의 피부양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대한 인적공제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살펴보면,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거주 형편산 동일 세대를 이루지 않아도 상기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 등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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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주택통장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본인이 가입하고 납입시 소득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2) 연간 총급여액(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3) 당해연도에 납입한 주택마련저축의 연간 납 총액(연간 240만원 이내)의 40%를 주택마련저축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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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 중 기부금은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30% 범위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0%의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을 차감한금액의10% 범위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0%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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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내역에서 금액과 다른이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대한 의료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의료비 지출액 중에서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여 해당 질별, 상해 등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연간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차감한 금액이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되는 것입니다.이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경우에 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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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신경써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미리 준비할 사항은 근로소득세를 절세를하기 위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보청기 구입 영수증 챙기기, 5)통신사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챙기기, 5)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6)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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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 본인 명의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갸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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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가능한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본인이 가입하고 납입시 (1)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2)연간 총급여액(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3)과세연도에 납입한 주택마련저축의 연간 납 총액(연간 240만원 이내)의 40%를 주택마련저축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주택마련저축 금융기관에 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인 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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