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의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연 연령은 무관하며,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되었지만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당해 경품가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 기타
소득금액에 해당되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상기의 경품가액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지만 종합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 신고시에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의 배우자 인적공제가
배제되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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