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생활숙박시설 취득후 양도시 부가세 환급은 얼마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생활숙박시설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공제 또는 환급받은 이후 20개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0년)이 속한 과세기간이경과되어야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추징이 없게 됩니다.또한, 사업장 포괄양수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추징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니발 차량 매월 렌트법인으로 계약했을때 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카나발 차량을 렌트한 경우 카니발 차량의 정원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1. 카니발 차량의 정원이 8인승 이하인 경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2. 카니발 차량의 정원이 9인승 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법인이 실제로 카니발 차량을 렌트하여 실제 법인의 임직원 등의 출퇴근, 거래처 방문 등의 용도로 사용시 손금 처리 인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폐업신청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등이 저조하거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폐업신고할 수 있습니다.만약, 몇개월 후에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폐업신고를 하는 것보다 휴업신고를관할세무서에 기간을 정하여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시 일정한도액을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를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에 집중해야 합니다.보장성보험료(연간 납입액 100만원 이하) 가입 및 납입, 부양가족 챙기기,세제적격연금저축 등에 가입,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및 납입, 기부금영수증 챙기기, 자녀 교육비 영수증 챙기기,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구입 영수증 챙기기 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딸과공동명의 임대사업자등록 오피스텔 딸의 명의로 이전할 때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2020년 8월 18일 개정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4년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시 해당 시군구청 주택과에 4년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주택등록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말소 신청 여부를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자식간에 차용증 돈거래 문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일정금액 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차입금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연간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금전무상대출에따른 이익의 증여재산)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를 역산해 보면 217,391,303원 이하의 차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다만,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할 재산, 소득 등이 있는 지여부에 따라 차입금 자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신고는 11/15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2022년 11월 15일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23년 02월 28일까지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첫분양 후 취득세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계산은 사실상의 취득가겨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경우 분양가액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을포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취득세 및 재산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조정대당지역 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주택 1채를 더 취득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초과에 따라 취득세 등이 다르게적용됩니다.1. 비조정지역내 85㎡ 이하인 경우 : 취득가액의 1.1~3.3% 비조정지역내 85㎡ 초과시 : 취득가액의 1.1~3.5%2. 재산세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율(01.~0.4%)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