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기등기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기존등기(주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갖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부기등기 대상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이 그 대상입니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 데,
1차 위반 : 200만 원, 2차 위반 :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 500만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