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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우편물이 날아와서 부기등기 신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무심코 보고 안내물을 그냥 버렸는데요.

확인 해보니 신고를 안하면 500만원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부기등기가 어떤건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기등기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기존등기(주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갖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부기등기 대상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이 그 대상입니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 데,

      1차 위반 : 200만 원, 2차 위반 :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 500만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