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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
풀리비비123

등기가 잘못 배달 온 줄 모르고 뜯어봤는데 처벌 받나요?

등기 우편이 배달이 왔을때,

하도 많이 와서 하나하나 수신자 확인은 못하구요.

그 중에 제것이 아닌게 있을 경우에 뜯어보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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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과실로 타인의 등기를 뜯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고의범에 한해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배송된 등기를 뜯은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비밀침해죄(秘密侵害罪)로서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내는 범죄를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