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연말정산은?
1달 반 정도 프리랜서로 근무했습니다.
사장님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내년 5월에 따로 얀말정산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때 환급액이
있을거라 하십니다.
1.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2. 저는 그 때 따로 서류제출을 해야하나요?
3.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3.3% 원천징수한 후 소득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시면 되고, 이 때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환급은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이 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인데, 이는 이미 국세청에 신고되어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마이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해 4월말경에 관할세무서에서 이메일, 문자, 카톡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조회하고 출력후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별다른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2. 따로 필요한건 없고, 홈택스 가서 하시거나 저같은 세무사한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3. 사업소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