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위대한고양이259
위대한고양이25922.12.01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연말정산은?

1달 반 정도 프리랜서로 근무했습니다.

사장님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내년 5월에 따로 얀말정산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때 환급액이

있을거라 하십니다.

1.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2. 저는 그 때 따로 서류제출을 해야하나요?

3.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맞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3.3% 원천징수한 후 소득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시면 되고, 이 때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환급은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이 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인데, 이는 이미 국세청에 신고되어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마이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해 4월말경에 관할세무서에서 이메일, 문자, 카톡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조회하고 출력후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별다른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2. 따로 필요한건 없고, 홈택스 가서 하시거나 저같은 세무사한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3. 사업소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