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비용처리(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조회(세무대리인-기장수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 부담분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세금과공과로, 국민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보험료로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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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양도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간에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매매거래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자산의 시가를 결정해야 합니다.이후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세법에서 정하는 금액 내에서 실제로 매매대금을 주고 받아야 하며, 매수자인 직계존비속은 해당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만약 매매대금 거래없이 매매거래를 가장한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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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종부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가 1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 세대를 합치고 자녀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주택을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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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결혼한자식의종부세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가 1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각각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다만,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 주택분 종합부동산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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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나오는 수익은 얼마부터 세금신고를해야대는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광고수익, 유튜브 수익 등을 올리는 경우 1년간의 수익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이 수익 등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의무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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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재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재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의 누적액이 1천만원 미만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며, 1천만원 이상의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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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 양도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갸인이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권 강태에거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갈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릉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분양권에 대한 납입액(또는 전매 취득시 지급액)과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를 차감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시 6~45%)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본인이 직접 신고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하는 방안 중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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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신청을 안했어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개 당해 과세기건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세액 환급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만약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세액을 고지 결정하기 전까지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서 세액을 납부 또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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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엄마에게상속받은농지 8년지나 팔려고하는데 그에대한세금은무엇이며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님의 사망으로 강속받은 농지를 어머님이 상속받은 이루에 보유하다가 양도하려는 경우 세법상 8년 재촌자경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산출시 농지에 대한 8년 재촌자경 감면 및 세 부담액에 대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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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연말정산 신청시기는 언제츰?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2026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사이트가 2026년 05월 01일 이후에 열리니 이 이후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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