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간에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매매거래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자산의 시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세법에서 정하는 금액 내에서 실제로 매매대금을 주고 받아야 하며, 매수자인 직계존비속은 해당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대금 거래없이 매매거래를 가장한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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