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존비속간 양도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직계존비속간 양도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보는건가요? 양도로 인정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4조에 의거하여

    직계존비속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양도로 봅니다.

    그러므로 직계존비속간 거래 시에는 대가지급의 증빙을 적절하게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양도를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양도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거래에 준해 시가대로 매매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실제 매매대금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간에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매매거래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자산의 시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세법에서 정하는 금액 내에서 실제로 매매대금을 주고 받아야 하며, 매수자인 직계존비속은 해당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대금 거래없이 매매거래를 가장한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부모-자녀) 간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실제 매매임을 증빙해야 양도로 인정받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확실한 대금 지급 자료(이체 내역), 실제 거래가, 매수자의 자금 출처(소득 증빙), 시가에 맞는 합리적 가격 설정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대가를 주고받고 자금출처가 있다면 매매도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