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조사관서로부터 '세무조사통지서'를우편으로 받게 됩니다.이후 조사관서에서 조사대상기간의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손익과세무조정 사항, 증여재산 누락 여부, 자금출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등전반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따라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조사관서에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한 소명을관련 증빙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하며, 소명하지 않는 경우 세금 등이 추징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무조사 후 불복 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에 조사관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며, 이를 수령한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사청구기간(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내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해당조사관서에 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납자는 선택적 전심철자인 이의신청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강행 불복청구 절자인 국세청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이후 납세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중고거래 서이트 등을 통해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게 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 간 증여에 대해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관계의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후에 (+)인 경우증여세 신고 납부를,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하면 됩니다.증여재산의 종류에는 세법상 제한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 간 증여 후 자산이 늘어난 경우, 세금이 다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의 재산이 증가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즉,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고 배우자가 재산, 소득이없는 상태이고 자금출처 등이 없고 증여받은 것으로 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증여에 대한 공제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A)가 2024.01.01. 이후 자녀(B, 즉 손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부모님이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시에는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이 경우 친정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하는것이며,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적용 후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질문내용에 착오가 있어 수정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당해 미성년자에게'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먼저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먼저 공제 적용하게 되며, 이후 외할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금액과 외활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금액은 서로 합산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각각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 세금액, 절세를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악가신 분)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10억원 이하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다만,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 분배 과세정에서 분쟁이예상되는 경우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5 (2)
응원하기
원룸계약금 5천주고 비과세3천 넣어놧다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그러나 실제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 등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인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별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재산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미리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