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주는것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코인을 거래를 어느정도 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코인을 주는것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 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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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이들에게 코인을 주는것이 무상증여로 판단 됩니다.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아이들에게서 대가를 받으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것은 양도가 아닌 증여세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