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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장 보다가 보면 현금이 없어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계좌이체로 장을 보게되면 제가 연말정산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로서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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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았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