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매도시 장기특별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양도일따지의 기간이 3년 이강인 걍우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세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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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 주택을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가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사는 경우하고 하더라도 양소득세 등의 세금은 중과되지 않습니다현재 주택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022.05.10~2025.05.09. 까지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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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어떤조건에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중 1% 이상 대주주에 해당시,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해외상장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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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구매후 전입신고 했을 경우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업무용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즉, 지방세법에서 오피트텔은 업무용시설로 분류하며 실제 사용을 주거용으로 하더라도 용도변경 신청을 주거용으로 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업무용시설로 과세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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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감정평가 문의드립니다. (평균값)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의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가10억원 이하인 경우 감정평가를 1군데만 받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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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의 돈거래 경우 세금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자매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형제자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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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할때 외국 국적을 취득후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이 세법상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내에소재하는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즉, 상속인의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한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대해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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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으 ㅣ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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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한테 증여하고 계좌관리만 해주는거도 문제 돼는건가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 계좌에서 자녀 명의로 주식 매매 등을 하거나 배당금등을 관련 세무처리는 해야 합니다.자녀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이 자녀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른세금 과세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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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시 배우자 증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법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3)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대금을 다시 증여한 배우자에게 바로 입금한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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