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매거래시 양도일은 명의변경일 또는 잔금수령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양도일자가 정해지는 데, 통상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에
매매확정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