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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심뻣뻣한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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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직접신고? 세무사 방문?

1988년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5월 31일에 9억원에 매도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하려고하는데 직접신고와, 세무사를 통한 신고 시

세금의 차이가 있을까요?

  1.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경우 수수료는 보통 몇 퍼센트인가요?

  2. 세무사 방문 시 수임료 이상으로 절세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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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임이 확실하고 별도 감면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의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양도세에 차이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내용 정보가 동일하고 정확하게 신고한다면 차이는 없습니다.

    2.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과거 취득가 정보가 있다면 수수료는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3. 아닙니다.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상 특별히 절세할 것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 본인이 관련 서류 징구하여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신고

    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