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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심뻣뻣한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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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직접신고 vs 세무사 신고대행

안녕하세요 1988년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올해 5/31일에 9억원에 매도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양도금액이 크다보니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지, 세율은 동일하므로 직접 신고할지 고민이됩니다.

  • 양도가액 9억

  • 양도차익 8억2천만원(환산취득가액 7789만원+필요경비(3%) 234만원)

  • 과세표준 5억7135만원(장기보유공제,기본공제 후)

  • 결정세액 2억8723만원(산출세액 2억6116만원 + 지방소득세 2612만원)

  1. 세무사를 통해 수수료를 주고 신고하는 것과

    홈텍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것 중 어느 방법이 나을까요?

    최종 납부하는 세액의 차이가 있을까요?

  2. 세무사가 신고대행 시 수수료는 얼마일까요?(세무사마다 차이가 있나요?)

  3. 직접 신고시에는 홈택스 신고, 세무서 방문 중 무엇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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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정보가 동일하다면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2.세무사마다 차이는 있으므로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3.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산출시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 세액의 차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직접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는 세무사 님과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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