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직접신고 vs 세무사 신고대행
안녕하세요 1988년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올해 5/31일에 9억원에 매도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양도금액이 크다보니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지, 세율은 동일하므로 직접 신고할지 고민이됩니다.
양도가액 9억
양도차익 8억2천만원(환산취득가액 7789만원+필요경비(3%) 234만원)
과세표준 5억7135만원(장기보유공제,기본공제 후)
결정세액 2억8723만원(산출세액 2억6116만원 + 지방소득세 2612만원)
세무사를 통해 수수료를 주고 신고하는 것과
홈텍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것 중 어느 방법이 나을까요?
최종 납부하는 세액의 차이가 있을까요?
세무사가 신고대행 시 수수료는 얼마일까요?(세무사마다 차이가 있나요?)
직접 신고시에는 홈택스 신고, 세무서 방문 중 무엇이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