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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뻣뻣한쭈꾸미볶음
1988년 2천만원에 취득한 토지를 올해 11월 9억에 매도했습니다.
취득당시 계약서는 분실되어 없습니다.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얼마로 인정받을까요?
(계산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출세액 중 지방소득세 10%는 세무서에서 납부하지 않고 별도 납부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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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분실되었다면 환산취득가격을 사용해야 합니다. 양도가 x 취득당시 공시가격/ 양도당시공시가격이 환산취득가격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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