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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 판매 세무조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주식을 소수점(적은돈)이라도 판매한경우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그리고 판매수익이 1년에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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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미성년자가 주식을 팔더라도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약,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맞습니다.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소숫점 형태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기간 동안의 주식 매매가액 및 거래횟수, 연령, 소득 발생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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