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나 적금 이자의 경우도 금액이 크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연간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 또는 이하인 경우지급받는 시점에 지급자는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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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 등에따른 결제기일에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도가높아지게 됩니다.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용도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즉,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기일내에 결제를 하는 경우 신용도가 향상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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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들이 받는 월급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내에서 군대에 징집되어 간 사람이 해당 군대에서 받는 급여 등은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됨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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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은 세금이 얼마정도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각종 대회 등에서 상금을 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해당됩니다.이 경우 상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의 세금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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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임대계약서상 주택임대를 개시하기로 한 날인 임대개시일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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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사업자 소득세 감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 행위를 하지 않고 그대로 폐업을 한 이후에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또는 기타세법상의 세액감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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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공동명의 아파트 매매 시 지분율, 추후 증여 및 상속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 취득시 소득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 취득 이전에 부동산 취득자금에대한 자금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이후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부모님 소유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이되는 경우 상속인은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동산 취득 지분의 결정 및 자금출처 및 소득 여부, 향후 부모님의사망 등의 원인에 따른 상속세 부담 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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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반납 증여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에게서 금전 등을 증여받은 이후에 이를 다시 부모님에게반환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됩니다.즉, 자금을 증여받는 시점에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금전을 반환하는 경우 금전을 받는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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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상임대시 증여세, 소득세 발생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시가의 2%의 5년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부모님에게 '부동산무사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자녀가 2주택에 해당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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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부부간에도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부부간에 생활비, 주택관리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병원비등을 받아 실제로 생활비 등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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