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일반개인사업자 기타개인서비스로 1개 있는데 이번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하나 더 발급하려고합니다.자자택주소지는 동일하고 통신판매업은 간이과세자로 발급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에 추가로 통신판매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추가업종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존재 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배제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추가로 발급 받게 될 사업자등록증은 일반과세자로 발급 됩니다.

    동일 주소에 2개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아 줄지는 세무서 직원이 판단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안타깝지만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