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자동차를 경품으로 받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지급자는 해당 자동차가액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한편 자동차를 경품으로 받은 개인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