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배부른산양172
배부른산양172

동생명의 건물을 아버지랑 공동명의로 바꿀때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20년전에 2억 5천정도의 3층건물을 동생이 구입했고,

1억 은행융자금 ,5천전세 반환금을 부모님이 갚아주고 같이 살고 계십니다. 20년째 같이 살다가 지금 아버지랑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인집이라고 자꾸 부모님을 힘들게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지분을 아버지에게 증여하여 공동으로 보유하려는 경우 수증자인 아버지는 부동산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단순증여 할 지 또는 부담부증여 할 지 여부에 대한 세부담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단독 명의에서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과세문제 발생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 부담부증여, 양도 등 어떤 방법으로 이전하는지에 따라 해당 세금의 과세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95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세 2.5억 및 50%지분이전을 가정한다면 예상 증여세는 약 800만원이며 취득세는 약 520만원입니다. 증여방법은 증여계약서 작성 후 증여등기 이전 및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