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이 경우 공증은 받지 않아도 되나 자금 차입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향후 법정 혼인을 한 이후 차입액에 대하여 시부모님이 채무 면제를 해주는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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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간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친구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친구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복권을 공동으로 구매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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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공제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배유자의 법정상속 지분 가액 한도액와 금융재산 등이 상속되는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적용하여 차감한 금액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게 됩니다.따라서,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해 확인코자 하는 경우 관련 증빙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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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가에서 제가(아들) 무상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소유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시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하여 부모님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또한,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녀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2%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의 5년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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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미등기 주택 상속취득세 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아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 명의의 무허가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이 아버님 사망 당시에 세대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보유 및 거주하는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 자녀가 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 소수 지분에 해당시에는 1거주주택 양도시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답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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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의 집을 부모님명의로 변경할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자녀 명의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회사 채무 등이 증여받는 부모님에게 승계될 지 여부를 증여계약서 작성 이전에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채무 승계가 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는 데,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부모님이 증여세 신고 납부를, 부담부채무 승계액에 대해서는 자녀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자녀와 부모님이 1세대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채무승계액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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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싴고를 5월에했다가 기핰후신고가누락되어서 경정총구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세무서에서 해당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경우 소득세과에서 내부 결제를 하여 운영지원과 징세계에 문서 및 전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세무서 징세계에서는 해당 환급 세액을 매일매일 환급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의 세액 환급자의 세액통지액를 모아서 일괄 전산 입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세액 환급통지서를 받은 경우 실제로 세액이 계좌 등으로 입금 처리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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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 등에 대하여 감사자문을 하는 경우 해당 감사자문을 하시는 분이 직업적으로 하는 경우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직업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개인에게 용역 대금 지급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것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지 여부보다는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이 제때 이행되었는 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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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리한다는 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1년에 4회(4월, 7월, 10월,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통상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의무가 있으며, 전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에 2회(7월, 다음해 01월 25일)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통상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급받은 가액에 대해 0.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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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시기전 받은 수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에 어머니에게 수표를 주신 경우 해당 수표가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한편 해당 수표가 증여로 확인될 경우 아버지의 다른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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