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 청구는 언제까지 되는건가요?
제가 대학생인데 대학 다니느라 주소지를 이전한 상태이고 방학 때만 본가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개강하는 시점 맞춰서 퇴사를 하고 한두달? 정도 지나면 제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청구가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게 전에는 안 그랬던것 같은데 이번에도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8월초에 퇴사하면서 8월달 이후부터 제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쭉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는건가요?
원래는 아빠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다가, 제가 주소지를 옮기고 일을 하면서 저한테 청구가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아빠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요?
저도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 대학생이다 보니 매번 청구될 때마다 제가 보험료를 납부하기는 너무 부담이 돼서요.
또, 그 전에 건강보험공단 쪽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제가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해야 지역보험료가 청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계속 제 앞으로 보험료가 청구되는게 해당 사유로 청구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가 개인에게 매월 부과
됩니다.
만약, 개인에 소득이 발생하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거나 또는 해촉된
경우 퇴직확인서 또는 해촉확인서 등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을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