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거나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가공근로소득 또는 가공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사업자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이 미리 분석 및
검토하여 가공비용에 해당시 실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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