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헬스장 온라인 정기결제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헬스장 이동하면서 온라인 정기결제 만들고 싶어서 그런데요. 지금 제 사업자에서 업종을 추가해서 온라인 판매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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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헬스 관련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결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등을 갖추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