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액 환급받고 공제 금액 남으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 그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추가로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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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상 다가구 주택인데 옥탑에 불법증축을 한 상태인데요, 다세대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19가구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고주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층수가 3층(지하층은 제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옥탑을 불법으로 증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을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향후 양도시에 옥탑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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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 3.3 vs 사대보험 중 뭐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용역을 제공시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사업자가 급여 등을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매년 02월 급여 지급시점에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이와달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지급을받는 경우 지급총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지역 국민연금 및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본인의 Needs 및 재정상황, 소득세 신고에 대한 부담 여부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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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사람이 저에게 지급한 돈을 세금 신고한것을 보려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사업자는 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하게 되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한편 개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년 05월 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게 됨으로이때 열람 및 조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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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개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올해 7월경에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제출한 상태이며, 세법개정(안)은 국회 재정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다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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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없이 가족에게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자의주택 보유수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주택을 임대시 소득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1주택을 보유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2) 2주택자을 보유하는 경우 월세를 받는 경우3)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대시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임대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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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부모급여의 증여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동 수당은 해당 아동이 있는 경우 부모님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부모님이 아동 수당 등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입금한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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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금대출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모두 대상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일정액의 지출, 납입액 등에 대하여 세법상에 규정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이 경우 개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액은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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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을 원하시지 않는 매출발생시 건별매출로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면세분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현금 매출을 하는 경우 법인 장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수입금액에반영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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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랑 관련 없는 경우 근조화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대한 교제비, 선물대, 접대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며,기업회계상 접대비 회계처리 후 1년간의 접대비 사용액에 대하여 향후 법인세확정신고 납부시에 세법상 접대비 한도 초과 여부에 따른 세무조정을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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