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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할미
도도한할미

국민연금 기존회사도 617만원 상한선 내는데 투잡하면? 회사가 알때가 언젠가요

다들 두 직장에서 번 수입이 617만원 넘으면 통보간다. 이런 얘기만 인터넷에 있어서요. 원래 직장이 국민연금 상한선617인데 여기서 투잡해서 소득생기면 어차피 넘는거니까 원래회사로 통보 안가는거죠? 부업으로 에어비앤비 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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