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장 또는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지
여부에 대해 근무하는 회사에서만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한 경우
에는 노출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