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기존회사도 617만원 상한선 내는데 투잡하면? 회사가 알때가 언젠가요
다들 두 직장에서 번 수입이 617만원 넘으면 통보간다. 이런 얘기만 인터넷에 있어서요. 원래 직장이 국민연금 상한선617인데 여기서 투잡해서 소득생기면 어차피 넘는거니까 원래회사로 통보 안가는거죠? 부업으로 에어비앤비 하려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장 또는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지
여부에 대해 근무하는 회사에서만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한 경우
에는 노출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하면 4대보험료 부과된 내역은 나옵니다.
회사에서는 크게 신경안쓰고 세무사무실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에어비앤비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은 회사에서만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단, 본인의 사업소득(비용 차감 후)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11월분부터 건강보험료만 추가고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