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겸업금지 투잡 관련 국민연금 가입자 관련
안녕하세요!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상한선 월 617 만원을 (세전) 넘길 때 회사로 통보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투잡을하고 있는데 월 상한선을 넘기는 케이스가 있어서요 (연 1,500만원 수준, 월에 600만원 들어오는 케이스도 존재)
일단 국민연금에는 사업장 가입으로 투잡하는 사업장2 가입은 아직 안되어있는데요ㅜㅜ
소득세를 신고를 5월에 해야할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은
1. 국민연금에서 프리랜서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을 가입하라고 안내가되나요 ?
일단 해당 프리랜서 소득은 사대보험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프리랜서로 소득이 같은 곳에서 1월 2월 그리고 3월 4월 들어올 것 같아서요
이럴 경우 국민연금 가입장이 날아올지 궁금해서요
2. 만약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날아온다면
지역가입자로 되나요 ? 이럴 케이스면 상한선 617만원 넘기는 케이스에 포함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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